저작권법은 창작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복제와 표절같은 저작물의 도용을 막기위해 타인 저작물 이용자의 저자이름 표시 의무 또는 원전 출처를 명시할 의무, 무단복제처벌 등을 규정하고있다.
아울러 국제 조약인 저작권 조약은 국내 저작물뿐만아니라 외국 저작물에 대한 복제도 규제하고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남의 저작권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되는것이다.
저작권의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인용등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한 사본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여부를 쉽게 판단할수있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절 또는 저작권 침해 여부가, 저작권법상 아이디어,표현이분법 및 공정이용의 문제와 결합되어 해석상 아주 어려운 문제가된다. 예시로 타인의 저작물일지라도 다른 예술표현이나 저작을 위한 인용은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인정되고있다. 예를들면, 저작권법 제12조 2항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표시가 없는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글을 쓰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자기 글처럼 쓰는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그런데 학술적인 논문이나 언론보도를 위한 기사나 비평을 쓸때에 타인의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인용하기위해서는 몇가지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따른다. 인용되는 글과 인용하는 글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용되는 글이 저작물을 대부분을 이루어서도 안된다.
자신의 저작물 가운데 소개하거나 참조, 평론, 그 밖의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기록,수록,녹음하는것은 합법적인 인용이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저작물의 소재로 이용하는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그런경우 어디까지나 원저작물의 표현형식상의 특징을, 그 자체로서 직접알수있는 형태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에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보거나 감상하고 그 아이디어 표현을
모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고 더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작품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물의 도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보는것이 국내외 판례와 학설의 기준이다.
그러나 저작권법이 정의하는 표절에는 근본적인 한계가있으며, 더구나 이것이 피해자가 고소해야하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표절 시비를 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례가 많지않은편이다. 또한 표절여부를 판단하는것은 미학적이거나,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때문에,
작품 분석과 이해에 정통해 있어야한다. 이와 같이 표절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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